<IHC 국제 교육원> (은)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이트의 이용약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. 제1조 【약관의 목적】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‘IHC 국제 교육원’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조건, 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제2조 【약관의 효력 및 변경】 ① 이 약관의 내용은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 ② ‘IHC 국제 교육원’은 이 약관을 사정에 의거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변경된 사항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 제3조 【약관 외 준칙】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. 제4조 【회원가입의 성립】 ① ‘IHC 국제 교육원’은 원격위탁교육계약서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는 훈련생이 아닌 일반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회원가입을 불허하며, ‘회사’의 웹상으로 개별적으로 회원 가입할 수 없습니다. ② ‘IHC 국제 교육원’은 원격위탁계약신청서에 “본 신청서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고용노동부 신고 및 교육운영,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모니터링용으로만 사용됩니다.”라는 문구 및 “동의표시란”을 표시하며, 위 “동의표시”란에 체크한 수강생에 한하여 회원 가입을 허용합니다. ③ ‘IHC 국제 교육원’은 원격위탁교육이 체결될 경우 위탁계약의 취지에 따라 각 회원(수강생)들의 신상 정보를 ‘회사’의 학습관리시스템(LMS)에 등록하고, ‘회사’의 LMS는 자동적으로 아이디(ID)와 비밀번호(P/W)를 각 회원(수강생)의 핸드폰으로 발송합니다. 제5조 【가입시 신상정보의 변경】 회원님은 회원가입시 제공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, 온라인으로 수정해야 합니다. 제6조 【서비스 이용 및 제한】 ① 서비스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 ② ‘IHC 국제 교육원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1.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.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.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4. 시스템 점검 등 ‘회사’가 필요한 경우 제7조 【회원가입】 회원가입은 무료로 합니다. 제8조 【서비스 이용 안내】 ① 강좌 외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무료로 합니다. ② 강좌이용료는 ‘IHC 국제 교육원’이 별도로 제공하는 기준에 의합니다. ‘IHC 국제 교육원’의 기준에 따라 회원님이 신청하여 적용된 이용료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‘IHC 국제 교육원’는 사전에 동 사실을 회원님에게 통보합니다. 제9조 【회사의 의무】 ① 회원님은 ‘IHC 국제 교육원’의 특별히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신청일일에 ‘IHC 국제 교육원’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② ‘IHC 국제 교육원’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,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③ ‘IHC 국제 교육원’는 본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님의 신상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3자에게 누설, 배포, 양도하지 아니 합니다. ④ ‘IHC 국제 교육원’는 회원님으로부터 제기되는 서비스에 대한 의견, 불만 등을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며, 처리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님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. ⑤ ‘IHC 국제 교육원’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‘IHC 국제 교육원’의 제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 제10조 【회원의 의무】 ① 회원님은 회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. ② 회원님은 회원 자신의 ID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‘IHC 국제 교육원’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. ③ 회원님은 회원 자신이외에 ‘IHC 국제 교육원’, 제3자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. ④ 회원님은 바이러스 제작 및 배포, 해킹 등 범죄와 결부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 ⑤ 회원님은 ‘IHC 국제 교육원’의 사전승낙 없이 캠퍼스라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 ⑥ 회원님은 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 ⑦ 회원님은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 제11조 【회원가입해지 및 이용제한】 ① 회원님이 회원가입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 혹은 전자메일을 통해 회사에 해지 신청하여야 합니다. ② ‘IHC 국제 교육원’은 회원님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 1.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 2.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3.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.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5.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6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키는 경우 7.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8.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9.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③ 전2항에 의하여 이용 제한을 당한 회원님은 이용 중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전자메일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제12조 【게시물의 제한】 ‘IHC 국제 교육원’은 회원님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 1.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 시키는 내용인 경우 2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. 범죄적 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.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. 내용물의 등록/게시된 위치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명 될 경우 6. 기타 관계 법령이나 ‘IHC 국제 교육원’의 제 규정 및 운영방침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제13조 【손해배상】 ① ‘IHC 국제 교육원’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‘IHC 국제 교육원’의 근본적인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, 사전통지에 따른 이용시간 단축 등,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② ‘IHC 국제 교육원’의 서비스 이용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, 소송관할 법원은 소송은 ‘회사’의 본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.

제14조 【학습비】

① 본 시설의 학습비는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.

② 학습비를 징수할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비를 면제 또는 감액 할 수 있다.


1.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.

2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료 납입이 곤란한자.

3.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.

4. 당해 교육과목에 대하여 재능이 탁월한 자.


④ 학습비를 환불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5일이내 환불한다.


구분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금액

1. 제23조 제2항 제1호

및 제2호에 따른

반환사유의 경우
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
2. 제23조 제2 항제3호 의 반환사 유에 따른 경우

가. 학습비

징수기간이

1개월이 내인 경우

수업시작 전

이미 낸 학습비 전액
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

이미 낸 학습비의 2/3해당액
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

이미 낸 학습비의 1/2해당액
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

반환하지 아니함

나. 학습비

징수기간이

1개월을 초 과하는 경우

수업시작 전

이미 낸 학습비 전액

수업시작 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 고

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제 15조 【시험 접수 취소 및 환불 규정】

제1항 (목적)

본 규정은 IHC 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ISO/IEC 17024(헬스케어 지도사) 접수 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항 (대상)

본 규정은 개인 사정으로 시험을 취소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3항 (취소 방법)

① 인터넷 취소
IHC 국제 교육원의 ‘접수확인/변경/취소’ 메뉴에서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신청한다.
② 방문 취소
방문 취소 신청은 해당 시험의 접수일로부터 해당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가능하며,시험 시행 7일 전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.
가. 직접 취소: 신분증을 지참하고 IHC 국제 교육원 센터를 방문하여 ‘방문 취소 신청서’를 작성한 후 신청해야 한다.
나. 대리인 취소: 수험자 및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IHC 국제 교육원 센터를 방문하여 ‘방문 취소 신청서’를 작성한 후 신청해야 한다.

제4항 (취소 신청 기간)

인터넷, 우편, 방문 취소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다.

시험일

인터넷취소


방문취소

토요일

인터넷 접수일 ~ 시험 시행 7일 전
(금요일 자정)


인터넷 접수일 ~ 시험 시행 7일 전
(금요일 오후 6시)

일요일

인터넷 접수일 ~ 시험 시행 7일 전
(토요일 자정)


인터넷 접수일 ~ 시험 시행 7일 전
(토요일 낮 12시)

※ 시험 당일에는 취소 신청이 불가능하다

제5항 (시험 취소 및 환불 금액)

시험 취소 신청자에게는 아래 취소 신청 기간에 따라 환불률이 차등 적용된다.
1.수험자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시 응시료 전액(100%)을 환불한다.
2. 접수기간 이후 취소
1) 1차 취소 신청 기간(접수 마감 이후부터 주간) : 응시료의 60% 환불
2) 2차 취소 신청 기간(1차 신청 기간 이후부터 시험 전일까지(토요일 시험: 금요일 자정, 일요일 시험: 토요일 자정)) : 응시료의 50% 환불

제6항 (환불처리 기간 및 방법)

인터넷, 우편, 방문 취소 신청자의 환불처리 기간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.

결제방법

처리기간

취소 및 환불방법

신용 · 체크카드

3~5 영업일

승인취소(해당 카드사 규정에 따름)

실시간 계좌이체

1~2 영업일

승인취소(해당 PG사 규정에 다름)




※ 인터넷 취소 신청자 중 승인 취소가 불가한 경우에는 3 영업일 이내 신청인의 계좌로 환불입금한다.
(단, 신청자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환불금액 입금이 늦어질 수 있다.)
※ 방문 취소 신청자는 취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 승인취소 또는 계좌로 환블금액을 입금한다.

제7항 (전액 환불)

아래 사유로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전액 환불되며, [취소신청서]와 [증빙서류]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. (단, 5호는 사본 제출 가능)
① 해당 시험에 중복 접수한 자
②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
③ 시험 장소의 문제로 ISC 국제 교육원이 시험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(단, 해당 고사장의 응시자만 적용, 결시자는 제외)
④ 천재지변(지진, 화재, 폭우, 폭설 등)으로 인하여 IHC 국제 교육원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

⑥ 직계가족(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, 부모, 형제, 자매, 배우자, 자녀)의 사망 (단, 접수자 본인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와 사망 확인 서류 제출 필수)
⑦ 접수자 본인 또는 접수자의 형제, 자매, 자녀의 결혼 (단, 접수자 본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와 결혼 증빙서류 제출 필수)
⑧ 접수자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해 응시 불가한 경우(시험일에 응시 불가 사유가 기재된 병원 진단서 또는 입원 증명서 제출, 서류 내 병원 직인 필수)
⑨ 부모, 형제, 자매, 배우자, 자녀가 사고, 질병 등으로 입원하여 접수자 본인의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 (단, 접수자 본인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와 사고, 질병 및 입원 증명 서류 제출 필수)
⑩ 접수자 본인이 이민, 해외 유학, 해외 출장 또는 해외 연수를 가는 경우
1. 이민, 해외 유학 (단, 학교ㆍ학원 등의 교육기관명과 직인이 있는 시험일 이전의 입학 허가서 등 관련 서류와 비행기표 사본 제출 필수)
2. 해외 연수 또는 해외 출장 (단, 시험일이 연수 또는 출장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명과 직인이 있는 공문과 비행기표 사본 제출 필수)
⑪ 기타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고 IHC 국제 교육원이 인정하는 수험자 (단,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)

제8항 (전액 환불 증빙서류)

① 제7조 5~11호에 해당할 경우 시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환불 신청을 해야 하며, 시험일이 각 호의 해당 사유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.
② 신청 사유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.

제9항 (전액 환불 불가)

①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② 제7조의 5, 6, 7, 8, 9, 10, 11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
③ 기타 환불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

제10항 (재응시 및 환불)

① 재응시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을 때 해당 시험 이후에 시행되는 정기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것을 말한다.